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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7872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의 의미 [2]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의 운송을 사업자가 담당하여 판매할 때에는 거래처까지의 실제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사업자들 중 가장 가까운 생산공장과 거래처 간의 거리에 해당하는 협정 운송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운송비 합의를 한 경우, 석도강판의 가격은 판매가격과 운송비를 합한 인도가격이고, 따라서 이러한 운송비 합의는 석도강판의 가격을 사업자들의 의도대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4] 부당한 공동행위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시 시행중인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5]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에 관하여 거래처로부터 징수하는 운송비를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하고, 시장점유율을 합의하였으며,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들은 그 대상이 동일한 한가지 상품인 석도강판이고 그 실행기간이 중첩되거나 연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국내 석도강판 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반행위의 종별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합의별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2]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의 운송을 사업자가 담당하여 판매할 때에는 거래처까지의 실제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사업자들 중 가장 가까운 생산공장과 거래처 간의 거리에 해당하는 협정 운송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운송비 합의를 한 경우, 석도강판의 가격은 판매가격과 운송비를 합한 인도가격이고, 따라서 이러한 운송비 합의는 석도강판의 가격을 사업자들의 의도대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4]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달리 법이 신·구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행위 종료시에 시행되던 법과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에 관하여 거래처로부터 징수하는 운송비를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하고, 시장점유율을 합의하였으며,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들은 그 대상이 동일한 한가지 상품인 석도강판이고 그 실행기간이 중첩되거나 연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국내 석도강판 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반행위의 종별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합의별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공2001하, 1402) / [3]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공1999상, 570) / [4]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헌공31, 35),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병합) 결정(헌공35, 44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공1999하, 212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