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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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468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취소소송의 대상(=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판결요지】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제75조, 제75조의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공1990, 158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공1991, 98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공1993하, 159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공1996상, 4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