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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363
【판시사항】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청산법인이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액의 합계금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 총액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3조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서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들고 있는바,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로 인식되는 것을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세무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미지급법인세가 기업회계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된다 하더라도 위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라 할 것이고, 청산법인이 법인의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역시 그 성질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6조(현행 제8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6조 제3호(현행 제21조 제1호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제79조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제79조 제6항 참조), 제59조의2(현행 제9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제19조 참조), 제116조(현행 제121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