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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8633
【판시사항】
건축법 등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사도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공1993하, 15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