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2다42505
【판시사항】
[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마을 소유의 부동산이 乙 등에게 명의신탁된 후 수용되어 乙의 상속인인 丙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甲 마을회에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 위 부동산에 관한 甲 마을회의 소유를 인정하여 채무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68조, 제741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68조 제3호,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공2009하, 14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