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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41172
【판시사항】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규정 취지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 규정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그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 가액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제655조 / [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제65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