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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마629
【판시사항】
[1] 낙찰허가결정이 항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당시 항고인이 아니었던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낙찰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준재심대상결정은 그 낙찰허가결정이고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준재심청구권자인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의 준재심신청 사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준재심대상결정인 낙찰허가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낙찰허가결정이 항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당시 항고인이 아니었던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낙찰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준재심대상결정은 그 낙찰허가결정이고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준재심청구권자인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의 준재심신청 사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준재심대상결정인 낙찰허가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2. 28. 자 70마20 결정(집18-1, 민175) / [2] 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공1985, 130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공1989, 1016), 대법원 1990. 11. 27. 자 89재다카26 결정(공1991, 18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