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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36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관련규정과 농지의 대토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토를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뿐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현행 제89조 제4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현행 제152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