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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609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매매업자가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을 운영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공1996하, 204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공1997하, 240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공1998하, 2534) /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 266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공1997상, 24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공1997하, 36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