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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058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와 전(田)을 취득한 후 지목의 변경 없이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공1995하, 395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1999하, 2358) / [3]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5977 판결(공1994상, 5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