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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99
【판시사항】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전문이 정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화해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31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