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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328
【판시사항】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소정의 '소유'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제6호,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