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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4006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처분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각 규정이 상위법규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처분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제4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4]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임야·조림용 묘포장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세법규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법인세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4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14호 참조) /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현행 제26조 참조) /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호(현행 제2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공1997하, 2417),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공1999상, 271) / [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공1994하, 2644) / [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공1998상, 108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공1999하, 1299),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공1999하, 1655) /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 332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공1995상, 71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