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후792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가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 그 때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후943 판결(공1989, 100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5후1865 판결(공1995상, 1340),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후2002 판결(공1998상, 16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