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다12068
【판시사항】
[1]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2]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2]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공1988, 1402) / [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공1998상, 6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