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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6333
【판시사항】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및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 그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87조,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43조, 제75조 제3호,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공1983, 279),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공1990, 157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공1999하, 19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