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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1178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시기(=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 및 퇴직금의 산정기준(=잡급직원으로서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 잡급직원에대한퇴직금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 중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잡급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자격요건, 신분보장,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등 신분상 관계에 있어서 뚜렷이 상이하여, 비록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그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 전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정규공무원에서 퇴직한 날이 아닌 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 그 퇴직금의 수액도 정규공무원으로서의 퇴직 당시가 아닌 잡급직원으로서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잡급직원에대한퇴직금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에서 잡급직원 등으로 국가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로 된 잡급직원 등이 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잡급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예규 규정을 들어 잡급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제41조의2,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1. 4. 13. 법률 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부칙 제5항 / [2]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 [3]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제41조의 2,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부칙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25 판결(집27-1, 민213) / [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395 판결(공1981, 13636) / [3]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공1999하, 16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