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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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재다49
【판시사항】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42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1. 8. 24. 선고 4290행재3 판결(행판집15, 397), 대법원 1979. 5. 9. 선고 79으1 판결(행결집15, 4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5, 26 판결(공1984, 1350),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재누1 판결(공1988, 1118),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공1989, 23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공1993하, 2944)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