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다12716
【판시사항】
구 교통안전공단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판결요지】
구 교통안전공단법(1999. 12. 28. 법률 제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의 사업목적과 분담금의 부담에 관한 같은 법 제13조, 그 납부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그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 분담금 체납자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교통안전공단법(1999. 12. 28. 법률 제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7조, 제18조, 구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10. 25. 선고 65누23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공1980, 1333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공1980, 13330),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공1986, 9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219 판결(공1988, 96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공1993하, 280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3163 판결(공1997상, 176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