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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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2680
【판시사항】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1항, 제3항 /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3]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공2006상, 97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공2010상, 287) /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공2007하, 1790),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9) / [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공1990, 223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