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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781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공1997상, 1795)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공1994하, 270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공1998상, 20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공1998상, 125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공1999상, 952) /[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1997 판결(공1996하, 364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