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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4556
【판시사항】
[1] 세무관청이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 통보에 첨부된 매출누락명세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및 매출누락장부 사본을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처분을 한 후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서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면서 매출누락명세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및 매출누락장부사본을 각 첨부하였고, 세무관청은 그 각 서류를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세무관청이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각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세무관청이 단지 과세자료통보서만에 의해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제32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제19조 참조), 제93조 제1항(현행 제10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81 판결(공1987, 16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공1987, 1083) /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공1987, 114),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공1993상, 147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259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공1998상, 13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