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9155
【판시사항】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상속 또는 증여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의 '증여를 받는 날'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의 그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위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반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시행령 규정의 '증여를 받는 날'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55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공1997상, 178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404 판결(공1998상, 4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