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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4242
【판시사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직전 사업연도 이래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오던 법인의 주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직전 사업연도의 사업현황)
【판결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들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총매출액, 상시 사용 종업원수 중 하나가 당해 업종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직전 사업연도 이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오던 법인의 주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래의 법인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현행 제46조의4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공1994상, 1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9126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공1997하, 2739) / [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공1995상, 136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