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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4082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요건 [2] 주주가 주식의 양도에 앞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그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게 된 경우, 위 금원대여행위가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 중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5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포괄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요건 또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가 인정되어도 그 행위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고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위 규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주주가 주식의 양도에 앞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주식양도일 현재 회사의 총자산가액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게 된 경우, 이와 같은 주주의 금원대여행위는 회사의 자산보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 내지 4호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일견 명백할 뿐만 아니라,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 같은 항 제5호 소정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101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현행 제98조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4조 제4호 참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101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111조 제1항, 제2항(현행 제98조 제1항,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공1992, 303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공1996하, 19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