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후300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및 항고심판에서 든 거절이유가 그 주된 취지에서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부합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 "CROCO KIDS + 악어 도형"을 지정상품인 피혁과 피혁 모조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종래의 거절사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지만, 거절사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된 취지가 부합하면 족하고,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2] 'CROCO'와 'KIDS'의 영문자 부분과 악어를 의인화한 형태의 도형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인 피혁과 피혁 모조품(최종 제품은 제외)에 사용할 경우, 먼저 영문자 'CROCO'는 영한사전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단어이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이 후에 가공해야만 하는 피혁과 피혁 모조품(최종 제품은 제외)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품질 오인의 판단 주체는 완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그와 같이 원재료인 지정상품들을 가공,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매수하는 등의 거래자들이고, 이러한 거래자들은 피혁류 제품의 원재료 명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피혁제품에 'CROCO'표장이 사용될 경우 'CROCODILE'의 약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또 출원상표의 구성상으로도 'CROCO'의 영문자 우측에 악어를 의인화한 형태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어 'CROCO'가 'CROCODILE'의 약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여기에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거래자들은 'CROCO'를 'CROCODILE'의 약자로 인식하여 '악어, 악어의 가죽' 등의 의미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영문자 'KIDS'는 사전적으로 '새끼염소들', '새끼염소(키드)가죽', '키드가죽장갑(구두)' 또는 '아이들' 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으나 피혁류 제품의 거래계에 종사하는 거래자들에게는 '새끼염소가죽'이라는 의미로도 쉽게 인식되고, 도형 부분으로는 '악어'의 관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볼 때 '악어가죽' 및 '새끼염소가죽'의 의미가 있는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자들은 인조모피 등을 천연의 새끼염소가죽으로 만든 모피 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출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3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950 판결(공1989, 136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523 판결(공1989, 147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공1994상, 101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공1994하, 2108),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177 판결(공1997상, 83) /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공1997상, 94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224 판결(공1997하, 252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후928 판결(공1998하, 231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공1999상, 23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