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38224
【판시사항】
[1]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2] 구 지적법 시행 당시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같은법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 및 1952. 10. 15. 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의하면, 같은 법이 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위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위 지적공부에 의하여 이와 부합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 기재함에 불과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를 비치 보관하는 시읍면장에게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면 모르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로지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 [2]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공1992, 170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공1993상, 54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공1996하, 313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공1997하, 3824) / [2]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공1982, 2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