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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0834
【판시사항】
[1]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제19호 /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공1994하, 2688) /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 153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공1996하, 199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공1997하, 32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