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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4420
【판시사항】
[1] 주택조합 정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그 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 경우, 조합원의 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의 정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지만 그 주택조합과의 사이에서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으로 확정되고, 그 주택조합의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그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된다. [2] 주택조합은 그 실체에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은 그 지위에서 조합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 하여 그 조합아파트에 관한 조합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민법 제187조 / [2] 민법 제3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공1994하, 213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공1995상, 114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공1997상, 6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