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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4157
【판시사항】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리거나 그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한 입찰기일공고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 [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 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야 하거나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낙찰 목적물의 특정과 낙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 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415조 / [2]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1호, 제633조 제5호 / [3]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1호, 제633조 제5호 / [4] 민사소송법 제1조, 제633조 제5호, 제63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0. 26. 자 79마286 결정(공1980, 12333) / [2] 대법원 1994. 11. 11. 자 94마1453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5. 7. 29. 자 95마540 결정(공1995하, 298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