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5194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자진납부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은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바, 그 환급청구권은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도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기산일 및 이율에 따라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그 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며, 한편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충당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충당행위가 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국세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될 뿐이므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나머지 세액을 징수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국세환급금을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반복적인 행위에 의한 소득은 일시적·임시적인 양도소득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과세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근거하고 있고, 그 구별은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나아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과세방식을 허용한다거나, 양도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토지 등 매매차익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2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헌법 제5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공1998하, 215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공1999하, 2252) /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공1989, 975),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4 판결(공1994, 314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공1997상, 1484) / [2]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7헌바33·48·72, 98헌바15·16·57(병합) 결정(헌공31, 1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