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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7770
【판시사항】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