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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453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인 신발을 형상화한 도형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인 신발을 형상화한 도형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