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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41329
【판시사항】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인지 여부(적극) 및 상법 제811조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이고,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상의 이행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811조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8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공1997상, 142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공1997하, 32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