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35911
【판시사항】
[1]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야조사서상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3]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같은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같은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것일 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고자가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임야 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임야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지적조서가 작성된 당시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령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에 의하면 해당 임야의 지번, 지목, 면적, 시공면적을 기재한 다음 '구별'란에 사유, 연고림, 대부지, 국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유, 연고림, 대부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그 주소와 씨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임야지적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8조, 제11조, 제17조에 의하면 임야소유자의 권리가 도장관의 사정 또는 그에 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조제하여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적어도 갑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임야조사서에 갑이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위 분묘를 수호하면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임야를 관리하여 온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 앞으로 사정되어 그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제9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51조, 제77조, 제7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 [2]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 [3]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구 조선사방사업령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 제4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공1997하, 340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공1998하, 241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공1999하, 2039) /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0037 판결(공1993하, 307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공1994하, 311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공1996하, 265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공1998하, 2406) / [3]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공1994상, 10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