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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5225
【판시사항】
[1]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경우, 그 개정 규정이 유효하게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그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특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공고일로 유효하게 소급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임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41조 / [2] 헌법 제13조 제2항, 임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공1998상, 8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공1999상, 8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