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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2400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감독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