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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9817
【판시사항】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공1981, 1428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 80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공1994하, 28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