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다26555
【판시사항】
[1]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청구권경합) [2]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 [2]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공1998상, 1446) /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공1997하, 30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