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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6699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소정의 감면신청권자 아닌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소극) [2]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인이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전양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어야 이에 따라 감면조치를 할 수 있을 뿐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아닌 자가 위와 같은 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당해 토지가 결과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위 조항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를 할 수 없다. [2]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인이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전양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전양수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미등기 전매받은 자로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적법한 세액감면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4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제9항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4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제9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65 판결(공1989, 159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공1994상, 85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556 판결(공1996상, 10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0172 판결(공1998상, 2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