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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488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행위 효력(한정 적극) [2]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 [2] 민법 제34조, 상법 제28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 [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공1988, 445),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공1992, 2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