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6나37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가 대지 상에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지소유자 명의를 빌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의하여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건축허가명의자인 원심 공동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그 수탁자만이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 1과 소외 2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의 수탁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을 대위하여 그 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시·구·읍·면의 장이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한 재산세증명서에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위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 그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은 판시와 같고, 그 증거에 의하면 위 보존등기신청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관할 동장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갑 제12호증의 4)를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위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위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위 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그 증명서가 위 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의사가 있었고, 위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위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등기라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