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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475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별'의 의미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소득별 결손금의 소득별 공제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통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과 같은 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거주자의 소득 구분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각 규정에서의 '소득별(所得別)'은 모두 그 원천에 따른 '부동산 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종합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손금에서와 같은 종합소득 통산 규정이 없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별'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항(현행 제45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제101조 제1항,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