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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7674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 [2] 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이 오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상당의 이자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때의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충당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이 따로 정하여져 있어,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을 가리켜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에 관한 환급가산금 상당의 이자를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반복적인 행위에 의한 소득은 일시적·임시적인 양도소득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과세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근거하고 있고, 그 구별은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나아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과세방식을 허용한다거나, 양도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토지 등 매매차익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2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헌법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공1997상, 24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공1997하, 3691) / [2][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공1998하, 2158) /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공1997상, 1484) / [3]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7헌바33·48·72, 98헌바15·16·57(병합) 결정(헌공31, 1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