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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519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원칙적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증가되어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위 체비지의 취득시기가 당초의 대금 완납일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위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 완납일이지 위 체비지의 취득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청산금 납부시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제157조 참조),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7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4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1호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8708 판결(공1991, 13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