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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9666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유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공1998상, 539) /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헌공13, 5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공1997하, 3897),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공1999하, 1900) /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748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