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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5114
【판시사항】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 [2]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법규적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 [2]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 [2]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헌집1, 17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공1989, 180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공1992, 22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