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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211
【판시사항】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권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3] 명의이전비용,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할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상한액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개발사업 착수일 이전에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상승에 기여한 경우, 그 부지 사용료 및 개설공사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은 "건설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문은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법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은 법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명의이전비용,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은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할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중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개량비, 즉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같은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각 비용과 지출시기만 다를 뿐 그 실질적 성질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량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상한액에 관하여도 같은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개발사업 착수일 이전에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상승에 기여한 경우, 그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경비 중 보상비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호가 기타 비용 중 보상비의 보상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순공사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는 같은 항 제5호와는 달리 이러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진입로가 개발사업구역 밖에 있더라도 그 개설공사에 소요된 순공사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각 상한액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소정의 상한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공1994상, 1484),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공1994상, 1502) /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 [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039 판결(공1995상, 135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1990 판결 / [5]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 309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4981 판결(공1995상, 1632),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37 결정(헌공28, 4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