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추30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 [3]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3]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지역개발 외에 전원개발의 촉진과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그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고(제1조), 위 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의 각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제9조),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위 공사도 그 시행주체가 되어(제11조),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각 나누어 시행하게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5조),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위 공사가 출연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의하여 충당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제4조 내지 제7조), 위 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다만 당해 지역의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른 복지시책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3]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공1996상, 589),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공1999상, 915) / [2]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 180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공1996상, 66)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