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무15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과세처분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기납부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공1996상, 93), 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대법원 1998. 3. 10. 자 97두63 결정(공1998상, 1075)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